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헌법

1980년 승인 – 1989년 개정

XNUMX부 - 국가 주권 및 파생 권한

 

제 56

세계와 인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은 인류가 자신의 사회적 운명에 대한 주권을 갖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. 어느 누구도 신성한 파생물인 이 권리를 개인에게서 박탈할 수 없으며 이 권리를 개인 또는 집단 이익에 예속시킬 수 없습니다. 국민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.

제 57

이슬람 공화국의 주권 국가는 다음 조항에 따라 Wilayat Mutlaq Amr15 및 공동체의 Imamate(Ummah)의 감독하에 행사되는 입법, 행정 및 사법 기관으로 구성됩니다. 나열된 세 권한은 서로 독립적입니다. 제58조 입법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이슬람 의회의 특권이다.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다음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사법 권한에 전달되어 시행됩니다.

제 59

특히 중요한 문제, 국가의 미래 또는 특별한 경제적 중요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에 직접 호소하는 국민투표 제도를 통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국민투표에 대한 항소 요청은 전체 하원 의원의 XNUMX분의 XNUMX가 승인해야 합니다.

제 60

행정권은 이 헌법에 따라 최고 지도자(Rahbar)의 직접적인 특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화국 대통령과 정부 각료가 행사합니다.

제 61

사법권16은 이슬람 규범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는 사법 법원에서 행사합니다. 그들은 분쟁을 해결하고 해결하며, 권리를 보호하고, 공의를 확장하고 집행하고,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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